[공익신고] 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진정,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기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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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감독기관
공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조합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고
- 조합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조합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참조
- 방문/우편접수 :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담당자
- 팩스 : 02-6096-2036
- 홈페이지 접수 : 부조리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