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가입주체(계약자) | 담보내용 |
---|---|---|
선박공제 | 선주(선체용선자)관리자 | 공제가입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또는 책임 보상 |
선원공제 | 선주(선체용선자) | 공제가입선박의 선원 재해에 대하여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계약자의 보상책임과 특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상 |
선주배상책임공제(P&I) | 선주(선체용선자) | 공제가입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
여객공제 | 선주(선체용선자) | 공제가입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
수상레저공제 | 수상레저사업자 및 기구소유자,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자 |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마리나선박대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책임 및 비용을 보상 |
선박건조공제 | 선박건조자 | 공제가입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르는 건조중인 선박의 제반 육상 및 해상위험을 담보 |
항만운영자공제 | 항만시설운영자 | 항만운영자가 항만을 운영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담하게 될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 |
종합배상책임공제 | 선주(선체용선자) *특별약관별 가입대상 상이 | -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보상 -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의 운항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 승선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