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HOME> KSA업무> 공제사업> 공제상품> 공제사업특징 facebook blog print

공제사업특징

조합원 곁의 든든한 파트너 / KSA Hull-P&I / Best Partner, Risk Manager, One Family
공제사업의 특징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공제사업의 특징

  • 1.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문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자의 알권리 보장 -ITC약관의 경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문약관 사용
  • 2.지속적인 담보 개선을 통한 차별화 된 상품 운영
    • 선박공제 ITC 약관 대비 폭넓은 보상한도 제공
    • 선원공제 특별비용(인명구조비 유해수색비 실업수당 교체자파견비용 등)기본담보
    • P&I특약을 통하여 계약분쟁비용(FD&D)및 특수작업선 담보 가능
  • 3.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한 저렴한 요율 제공 -공제료 일시납부 시 추가 할인
  • 4.전국 11개 본지부를 통해 계약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 전국 주요 항만 지역에 지부 운영
  • 5.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CLAIM SERVICE -국내 다양한 손해사정업체 및 법무법인, 전세계 약 140개국 클레임 네트워크 보유
  • 6.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른 비영리 운영
    • 사업 잉여금 전액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으로 충분한 지급능력 확보
    • 조합원사 사업운영자금 대부 및 해운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 7.다양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 운영 -선원 및 선원자녀 장학제도 운영, 장기근속선원 및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등
공제사업 소개-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공제사업소개

공제사업의 종류 및 내용 안내
종류 가입주체(계약자) 담보내용
선박공제 선주(선체용선자)관리자 공제가입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또는 책임 보상
선원공제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선박의 선원 재해에 대하여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계약자의 보상책임과 특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상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여객공제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수상레저공제 수상레저사업자 및 기구소유자,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자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마리나선박대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책임 및 비용을 보상
선박건조공제 선박건조자 공제가입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르는 건조중인 선박의 제반 육상 및 해상위험을 담보
항만운영자공제 항만시설운영자 항만운영자가 항만을 운영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담하게 될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
종합배상책임공제 선주(선체용선자) *특별약관별 가입대상 상이 -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보상
-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의 운항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 승선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상품별 장점-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상품별 장점

선박공제
  • ITC(1/10/83)대비 넓은 보상 범위 제공
    • (TLO)충돌로 인한 본선의 단독해손 보상
    • (TLO)부선의 접촉으로 인한 단독해손 보상
    • (FPL,ITC)선저처리 비용과 관련한 도장 전 과정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
  • 잠수작업비용담보 기본 제공
  •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운영
  • 선원공제와 선주배상책임공제 종합 가입 시 소액공공해손비용 담보 기본 적용
선원공제
  • 선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면책금액 미적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1인당 5천만원 한도) 기본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선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 계약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인명구조비, 유해수색비, 이송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이로비용, 송환비용 등 선원에 관한 특별 비용 기본 담보
선주배상책임공제(P&I)
  •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공제 운영(1998년) 하여 축척된 노하우 보유
  • 고정보험료제(Fixed)채택으로 연간공제료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음
  • IG Clubs과 동일한 보상범위 제공
  • 해외 로펌 및 현지 보험사와 MOU를 통한 신속한 클레임 대응
여객공제
  • 1960년부터 여객공제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사고처리 경험 보유
  • 여객 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공적기능 수행
  • 연속하여 일정 일수(10일)이상 휴항할 경우 휴항일수에 대하여 공제로 100% 환급
수상레저공제
  • 배상책임, 기구손해담보, 상해담보 등 수상레저와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 사업형태별 특화된 별도 요율체계 운영으로 최적의 요율 제공
  • 해양레저 관광시대 대비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를 위한 담보 제공
항만운영자공제
  • 항만운영자의 시설손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공제상품으로 담보
  • 자연재해로 인한 항만시설 및 항만장비 손해 기본담보
선박건조공제
  • 선박건조부터 인도까지 건조중인 선박의 손해, 건조자의 배상책임 등을 종합 담보
  • KSA Hull·P&I를 통해 건조공제·선박·P&I 등 해상위험과 관련 One Stop 서비스 제공
종합배상책임공제
  •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작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

가입절차 안내

가입절차안내 / 01.조합 공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조합원: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준조합원: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 등록자, 선박관리업 및 항만운송사업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 02.가입하고자 하는 공제상품 및 담보조건(범위)에 대하여 문의 후 공제료를 안내받고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03.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가입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04.공제증권을 수령합니다.

보상안내

보상안내 / 보상연락처:대표번호 02-6096-2000 해상보험콜센터:1544-1116 / 보상절차:사고발생 통지 및 손해방지의무 이행, 사고접수 및 사고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잓성, 조사내용 확인, 공제금 청구 및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