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유류 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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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신용공급
석유류 신용공급 내용
제도 소개
- 한국해운조합이 서울보증보험(주)의 상품인 매출 채권 신용보험 가입을 통한 무담보 석유류 외상공급 제도
시행 대상
- 해운조합 석유류 신용공급을 요청하는 모든 조합원사
이용 절차
- 1) 조합원사에서 조합에 석유류 신용공급요청
2) 조합에서 서울보증보험(주)에 업체 신용한도액 요청
3) 신용한도액 부여
4) 조합원사-조합 간 신용공급계약서 체결 및 신용공급 시작
신용공급 외상 한도액
- 서울보증보험(주)의 내부 기준(신용조회 등)을 통해 업체별 신용한도 별도 부과
신용공급 외상 기한
- 석유류 공급일로부터 60일 외상기일 제공
※ 결제일 연기 결제일로부터 최대 1개월(30일) 가능 (단, 사업규정에 따라 연4% 이자부과)
추가 이용 부담액
- 조합의 매출채권신용보험료 충당을 위하여 석유류를 신용으로 공급받는 업체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수수료 추과 부과
※ 인상폭은 매년 매출채권신용보험료 정산 및 책정에 따라 변동
신용공급 이용 시 장점
- 이행보증보험 개별가입 대비 비용절감 및 신용한도액 산정 시 유리
- 자금유동성 부족 시 언제든지 무담보 신용공급 가능
- 기존 담보물 유지 및 신용공급 병행 가능
- 기존 담보물 해지 시, 자금 활용 통한 투자수익 등 기대
지부별 유류 담당자 전화 번호
지부별 연락처 : 구분,연락처
구분 |
연락처 |
본부 |
유류사업팀 |
02)6096-2143~5 |
부산 |
사업지원팀 |
051)660-0211~2 |
인천 |
사업지원팀 |
032)880-7555 |
목포 |
사업지원팀 |
061)240-6014 |
여수 |
사업지원팀 |
061)640-4010 |
제주 |
사업지원팀 |
064)720-8506 |
서해 |
사업지원팀 |
063)472-2700 |
완도 |
사업지원팀 |
061)550-6019 |
경남 |
사업지원팀 |
055)645-0253 |
울산 |
사업지원팀 |
052)261-8516 |
포항 |
사업지원팀 |
054)245-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