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유류 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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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신용공급 내용
 

제도 소개

  • 한국해운조합이 서울보증보험(주)의 상품인 매출 채권 신용보험 가입을 통한 무담보 석유류 외상공급 제도
 

시행 대상

  • 해운조합 석유류 신용공급을 요청하는 모든 조합원사
 

이용 절차

  • 1) 조합원사에서 조합에 석유류 신용공급요청
    2) 조합에서 서울보증보험(주)에 업체 신용한도액 요청
    3) 신용한도액 부여
    4) 조합원사-조합 간 신용공급계약서 체결 및 신용공급 시작
 

신용공급 외상 한도액

  • 서울보증보험(주)의 내부 기준(신용조회 등)을 통해 업체별 신용한도 별도 부과
 

신용공급 외상 기한

  • 석유류 공급일로부터 60일 외상기일 제공
    ※ 결제일 연기 결제일로부터 최대 1개월(30일) 가능 (단, 사업규정에 따라 연4% 이자부과)
 

추가 이용 부담액

  • 조합의 매출채권신용보험료 충당을 위하여 석유류를 신용으로 공급받는 업체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수수료 추과 부과
    ※ 인상폭은 매년 매출채권신용보험료 정산 및 책정에 따라 변동
 

신용공급 이용 시 장점

  • 이행보증보험 개별가입 대비 비용절감 및 신용한도액 산정 시 유리
  • 자금유동성 부족 시 언제든지 무담보 신용공급 가능
  • 기존 담보물 유지 및 신용공급 병행 가능
  • 기존 담보물 해지 시, 자금 활용 통한 투자수익 등 기대
 
 

지부별 유류 담당자 전화 번호

 
지부별 연락처 : 구분,연락처
구분 연락처
본부 유류사업팀 02)6096-2143~5
부산 사업지원팀 051)660-0211~2
인천 사업지원팀 032)880-7555
목포 사업지원팀 061)240-6014
여수 사업지원팀 061)640-4010
제주 사업지원팀 064)720-8506
서해 사업지원팀 063)472-2700
완도 사업지원팀 061)550-6019
경남 사업지원팀 055)645-0253
울산 사업지원팀 052)261-8516
포항 사업지원팀 054)245-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