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절차
-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조사기관
-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기관
- 필요시 신고서 이첩ㆍ고발
- 조사기관
-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
- 필요시 이의신청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신고 및 처리 절차
직접방문/우편제출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처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송부
- 주소/제출처 :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감사실
- 문의전화 : 02-6096-2213 / 팩스 : 02-6096-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