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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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조합 담당자와 대면 진술, 조합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3일 이내에 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연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