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정관

HOME> 경영공시> 일반현황> 한국해운조합 정관 facebook blog print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3.31, 17.01.09〉

제 2 조 (설립과 명칭)

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 (이하 “「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hipping Association”(약칭 “KSA”)이라 한다. 〈개정 2020.12.21〉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1978.3.31, 80.8.11, 86.4.1, 96.3.29, 01.6.30, 17.01.09〉

②조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외에 필요한 곳에 지역본부,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신설 1978.3.31〉〈개정 2001.6.30, 17.01.09〉

제 2장 사 업

제 4 조 (사업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법」제6조 각호의 사업 〈개정 2001.6.30, 17.01.09〉

2. 조합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합재산의 임대사업〈신설 1978.3.31〉 〈개정 2017.01.0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이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01.09〉

4. 해운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신설 2013.2.1.〉 〈개정 2017.01.09〉

5. 그 밖에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의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조합은 해운관련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해운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④ 제3항에 따라 해운관련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단체의 회원 수,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운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1〉  

제 5 조 (사업의 이용)

①조합은「조합법」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조합법」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분량은 각 사업별로 그 사업분량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978.3.31〉 〈개정 1996.3.29, 01.6.30, 17.01.09〉

제 3 장 조 합 원

제 6 조 (봉사의 원칙)

①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이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③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 6. 30 〉 〈개정 2017.01.09〉

제 7 조 (조합원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12.21.]

제 8 조 (준조합원의 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1.「해운법」제3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20.12.21.〉      

2.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3.「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관련 단체 〈신설 2020.12.21.〉

②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대리권)

법인기업체인 조합원의 경우 그 대표자는 그 기업체의 법정대리인을 조합에 대한 대리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선거권)

① 조합원은 대의원 선출시 출자좌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의원 및 조합원인 감사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특별대의원은 제외한다)은 조합원인 임원(회장, 부회장, 조합원인 이사)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 11 조 (가입)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선박 및 시설의 명세서, 단체의 현황 및 회원명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등 〈개정 2020.12.21.〉      

2.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 설립인가증 등) 〈개정 2020.12.21.〉

②제1항의 가입신청에 대해 이사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합가입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가 부담할 회비를 정하여 통지한다.

③가입신청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금과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제 12 조 (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적절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원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1.〉      

1.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한 경우

④ 조합은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의 당연탈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조합원 등(조합원의 가족, 직원 또는 단체의 회원 등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 13 조 (조합원 자격의 승계)

① 제12조제3항제2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격 및 출자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대표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려는 자는 「해운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사업의 종류

④ 제3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필증

제 14 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조합법」, 정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0.12.21.〉      

2. 경비·부과금·분담금의 부담 및 출자금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조합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12.21.〉

②조합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1.〉 ③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로서 일정기간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 4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는 제7조에 따른 조합원에게만 있다. 1.「조합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 등의 이용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 요구 4. 총회의사록의 열람 5. 조합 및 조합원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요청 [전문개정 2020.12.21.]

제 16 조 (의무)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18조에 따른 경비, 부과금 및 분담금의 납부 3. 제19조에 따른 최저 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금 납부 4. 조합 운영에 추가적인 경비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 특별경비의 부담 5.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운영 지원 등을 위해 요청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다만, 경영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제외) [전문개정 2020.12.21.]

제 17 조 (변동사항통보)

① 조합원은 조합가입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내용, 선복량, 기업체(또는 단체) 정보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다.

제 18 조 (부담금 등)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조합가입금 및 회비

2. 조합사업 및 시설이용 사업회비

3. 그 밖에 필요한 비용

②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 제1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분담금에 대한 부담기준과 징수방법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19 조(출자)

①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는 20좌로 하며,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 규모와 방법, 납입시기 등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별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조합원은 납입기한내에 해당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이 휴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좌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만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최저출자좌수 미만으로 감좌할 수 없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⑧출자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으며, 출자 제1회에는 출자금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 납입일은 제1회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 20 조(출자금 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에 제21조에 따라 산출된 지분을 출자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환급은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 말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탈퇴 당시 납입출자금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탈퇴 직전연도 출자지분을 즉시 환급할 수 있다.

제 21 조(출자지분계산)

①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해당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따라 사업연도말 마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감소된 비율만큼 감액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지분을 계산할 때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 22 조(출자지분의 공유금지 등)

①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23 조(출자증서의 발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년월일

2. 출자 1좌의 금액

3. 출자내용

4. 출자좌수

5. 납입출자액

6. 출자자의 주소와 명칭 또는 성명

7. 출자증서의 양도제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6.30]

제 24 조 (청구권의 소멸)

제12조에 따른 탈퇴조합원과 제14조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중 기간도래분과 특별경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6.3.29, 01.6.30,17.01.09 〉

제 25 조 (조합원등에 관한 세부규정)

조합원 및 준조합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6 조 (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특별대의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해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청 할 때 〈개정 2020.12.21.〉      3.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⑥ 제5항제2호,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회장이 제6항의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조합원인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27 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및 지역단위(이하 “선거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1. 각 선거구 내의 조합원 매 30인마다 1인씩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 내의 조합원 수가 30인 미만인 때에는 이를 30인으로 본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각 선거구 내의 조합원 수가 매 30인을 초과한 때에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특별대의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며, 그 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 총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대의원으로 배정받은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중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인 자 중에서 특별대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대의원 선거구 획정, 선출 및 특별대의원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대의원 선거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 28 조 (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제 29 조(의결권의 제한)

①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으로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과 총회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8조에 따른 총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결권의 대리)

① 대의원은「조합법」제20조에 따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해당사항 결의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2(의결권의 정지)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1. 조합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총회가 열리는 달의 전월말 기준) 2. 「조합법」, 정관,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로써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1.]

제 31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경비, 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

8.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9.조합의 타기업에의 출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2 조(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33 조 (의사록 작성)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2명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 34 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장 1명, 상무이사 3명 이내, 이사 9명 이내,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상근임원으로 한다.

제 35 조(유급임원)

임원중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36 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인 이사는 대의원들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 「조합법」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37 조(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이사장
  • 2. 상무이사
  • 3. 「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 4.「조합법」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감사 〈개정 2020.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제2항제2호의 "해운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1. [민법]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법인
  • 2.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학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운관련 연구기관
  • 4. 기타 이사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해운관련 단체 및 학계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원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추천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임원의 겸임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조합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39 조(임원의 승인)

임원중 이사장의 선임과 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해 직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갖는다.

③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조합원인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1 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사회 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선임한 대의원 대표가 행사한다.

⑥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42 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조합법」제47조와 제4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3 조(임.대의원의 결격사유) 〈제목개정 2020.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7호는 임원에게만 적용하며, 제8호는 대의원(특별대의원은 제외한다) 및 조합원인 임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조합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총회에서 해임 의결된 사람으로서 해임 의결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와 일시 휴업중인 자, 선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0.12.21.〉

10. 기타「임대의원 선거규약」에 따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 자 〈신설 2020.12.21.〉

제 44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다.

③ 부회장은 해당 업종 협의체의 의장으로서 해당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 1.「조합법」제6조에 따른 사업
  • 2.「조합법」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사 경영지원
  •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조합과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조합원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7 장 이 사 회

제 45 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상무이사와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업무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 및 운용

4. 삭제 〈2020.12.21.〉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4조제1항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사, 권고 및 총회 제명요구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긴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조합과 이사회 구성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의사록 작성)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8 장 협 의 체

제 48 조 (협의체)

① 조합에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등 각 업종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포,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협의체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 협의체의 의장은 해당 업종의 부회장이 겸임하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의체 의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 및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 49 조(협의체 의견청취)

회장 및 이사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 50 조 (협의체 운영)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직원과 고문

제 51 조 (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제, 임용, 급여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2 조(고문)

① 조합은 해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한다.

③ 고문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21.〉

제 10 장 재무와 회계

제 53 조 (사업 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4 조 (사업계획과 예산)

조합은 매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서를 회계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55 조(재무)

조합의 재무는 출자금, 가입금, 회비, 사업수입, 국고보조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제 56 조(자기자본등)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과 납입출자금의 운용에서 생긴 잉여금(이하“사업준비적립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다른 기업에의 출자에서 발생한 잉여금등은 사업준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57 조 (회계)

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 기타 특별한 사업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제5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58 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감사보고)

감사는 제58조의 각 결산서류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공동시설 및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1.〉

제 11 장 존립과 해산

제 61 조 (해산)

조합이 해산의 경우에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제 12 장 잡 칙

제 62 조(시행규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조합법」, 동시행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 63 조(공고)

조합에 관한 공고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부칙

① (시행령)이 정관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6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6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7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8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과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의결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관에 각각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자금납입시기등)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조합원인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2002년 3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한국해운조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이후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부터 다른 규정, 요강, 기준에서 인용한 종전 정관의 조항은 개정 정관에 의한 조항으로 이를 개정한다.

부칙

이 정관변경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