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여객운송사업 면허자와 화물운송사업 등록자인 조합원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 등록자와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등 해운 관련업을 영위하는 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자금, 가입금, 조합회비를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조합원의 회비는 전액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출자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조합원 자격
조합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한다.
준조합원
①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서 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제명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등의 자격이 제한된다.
가입 및 조합회비 부과기준
가입금
조 합 원 : 100,000원 / 준조합원 : 50,000원
조합회비
보유총톤수 | 연회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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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미만 | 240,000원 | 준조합원은 전액 감면 한다. |
1,000톤미만 | 360,000원 | |
5,000톤미만 | 480,000원 | |
10,000톤미만 | 720,000원 | |
10,000톤이상 | 9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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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비 납부방법
연간 금액 선납부 : 연회비의 20% 할인
조합 탈퇴 처리
① 조합원 등은 조합탈퇴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제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등을 탈퇴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준조합원에게 당연탈퇴 예고통지한 후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