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부 안내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대부
사 업 근 거
사업자금 재원
대 부 조 건
구분 | 사업운영자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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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
대부한도액 | 5억원 |
※ 실수요자 선정 평가점수에 따라 대부한도액 차등 적용
대부금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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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 3년이내 | 년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4년이내 | |
3억원 초과 | 5년이내 |
구분 | 정상회차금리 | 연체금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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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상환기간 이내 | 만기 상환기간 이후 | |||
이 자 율 | 1.85% | 8% | 12% |
※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이자율
담보물의 종류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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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채권 | 대부원금의 105%이상 |
1순위 건물(주택) 및 토지(대) 담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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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건물(주택 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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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선박담보(선령 25년 이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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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선박담보(선령 25년 초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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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및 선박 담보물의 경우 담보물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보 인정금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 기타 담보물 및 후순위 담보에 대한 인정금액은 본·지부에 문의
대부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