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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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대부 안내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대부

 

사 업 근 거

  • 「한국해운조합법」제6조(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사업자금 재원

  • 공제사업특별회계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 적립액의 40% 이내
      - 매 사업년도의 대부가용재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정한 금액

대 부 조 건

  • 대부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대부조건 표로 표시
대부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대부조건 표로 표시
구분 사업운영자금
비고
일 반
대부한도액 5억원  

※ 실수요자 선정 평가점수에 따라 대부한도액 차등 적용

 
  • 상환기간 및 방법
담보물인정범위 기준표
대부금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1억원이하 3년이내 년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년이내
3억원 초과 5년이내
 
  • 적용금리
적용금리위 기준표
구분 정상회차금리 연체금리 비고
만기 상환기간 이내 만기 상환기간 이후
이 자 율 1.85% 8% 12%  

※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이자율

 
  • 담보물인정범위
담보물인정범위 기준표
담보물의 종류 상환방법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채권 대부원금의 105%이상
1순위 건물(주택) 및 토지(대) 담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80% 이내
1순위 건물(주택 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70% 이내
1순위 선박담보(선령 25년 이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50% 이내
1순위 선박담보(선령 25년 초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40% 이내
 ☞ 부동산 및 선박 담보물의 경우 담보물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보 인정금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기타 담보물 및 후순위 담보에 대한 인정금액은 본·지부에 문의

 

 

대부대상 선정

  • 조합가입기간 및 공제사업이용실적 등 실수요자선정 평가표에 의거한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자금 운용액 범위 내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