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 단체포함)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 처리 및 접수
정보공개 접수
청구방법
대리인에 의한 청구
다수인에 의한 청구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관계부서간의 협조
소관기관에의 이송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