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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처리 절차
공제사업특징
공제사고 처리절차
- 공제사고는 발생시 초동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으며 우선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이해 관계자 등을 파악하여 조합에 공제사고의 발생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신속한 사고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공제사고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제사고발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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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기타 사고와 관련된 서류
- 2. 사고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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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 및 사고개요 확인
- 재해자 면담, 지정병원 진료의뢰 등
- 검정인ㆍ정산인 선임 (필요시)
- 3.공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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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제금청구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송금명세서, 진료비내역서, 합의서 등)
- 4.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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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 공제금청구서류 확인 및 공제금 산정
- 공제금 수령권자에게 지급
- 조합에서는 365일 24시간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안내를 위한 해상보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고발생시 해상보험 콜센터 또는 공제를 가입하신 해당지부로 연락해주십시오.
※ 해상보험 콜센터 : 154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