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조합 가입선박의 선종, 선령 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선박의 관리상태가 조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근거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
선박공제 약관
검사기준
상 품 |
종 류 |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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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제 (단독), 선주배상 책임공제 (P&I) |
현상검사 (Condition Survey) |
1. 검사대상 :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신규가입·재가입 선박 2. 검사시기 : 부보 개시 전 실시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예인검사 (Towing Survey) |
1. 검사대상 : 해외운항 부선(해외 일시운항선박 포함, 압항부선 제외) 2. 검사시기(주기) : 해외 예인항해 전 실시(매년)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4. 검사방법 : 예인선열에 대하여 개별선박마다 검사 실시 (단, 포괄 예인검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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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제 (단독) |
계선검사 (Lay-up Survey) |
1. 검사대상 : 조합 계선공제 단독가입 선박 ※ 운항공제 가입선박이 계선공제로 가입시,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 면제 2. 검사주기 : 부보개시 전(계선공제 가입 전) 실시(매년)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상 품 |
종 류 |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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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제 (단독), 선주배상 책임공제 (P&I) |
Risk Survey |
1. 검사대상 : 모든 P&I 가입선박, 선박공제 단독가입 선박 중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선박 ※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대상선박, 관공선, 여객선 제외 2. 검사주기 : 선령기준 매3년 1회 실시. 다만, 사고다발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선박은 매년 검사 가능 3. 검사비용 : 조합 부담 |
○ 검사양식
- 조합 양식 또는 조합승인 양식
○ 검사업체
- 정부등록업체, 조합지정업체(KR, KOMSA 등)
○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예외 인정
- 신규가입 : 선급(KOMSA) 임시항해검사를 수검한 경우, 동 증서에 명기된 항차에 한하여 Condition Survey 유예
○ 인정 선박검사증서의 종류
- IACS, KOMSA, 그 외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개별검토)
유의사항
1)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운항선박(해외 일시운항 선박 포함)은 해외 항해 전 현상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2) 예인선에 의한 부선 1척만 예인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Double Towing 등) 조합 에 사전 승인 요청하고, 조합이 요청하는 검사(예인검사 외)를 수검하여야 함
3) 조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기 계류선박이 공제 가입하거나, 고선령 선박이 신규 가입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