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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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합 가입선박의 선종, 선령 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선박의 관리상태가 조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근거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약관

  • 제13조(검사이행 의무의 준수)
    • 1. 조합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및 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합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및 기간 내에 가입선박의 감항성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공제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자가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기간 경과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가입선박에 관해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의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공제계약자는 검사기관에 의한 권고 또는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또는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권고 또는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당해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권고 또는 지적에 따른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 및 비용의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선박공제 약관

  • 무선급 선박 특별약관
    • 1. 공제계약자는 공제기간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 )일 이내에 현상검사를 검사업체로부터 받고 검사관의 모든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
    • 1. 공제계약자는 공제기간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 )일 이내에 예인선, 피예인선, 예인방법 및 화물적재방법의 적격 여부에 관한 예인검사를 검사업체로부터 받고 검사관의 모든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예인검사를 받지 않은 예인선으로 예인항해를 할 경우에는 위 1.에서 정한 예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검사기준

  • 1. 계약자별 개별 수검  
계약자별 개별 수검안내 - 상품, 종류, 검사기준으로 구분

상 품

종 류

검사기준

선박공제

(단독),

선주배상

책임공제

(P&I)

현상검사

(Condition Survey)

     1. 검사대상 :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신규가입·재가입 선박

     2. 검사시기 : 부보 개시 전 실시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예인검사

(Towing

Survey)

     1. 검사대상 : 해외운항 부선(해외 일시운항선박 포함, 압항부선 제외)

     2. 검사시기(주기) : 해외 예인항해 전 실시(매년)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4. 검사방법 : 예인선열에 대하여 개별선박마다 검사 실시

         (, 포괄 예인검사 인정)

선박공제

(단독)

계선검사

(Lay-up

Survey)

     1. 검사대상 : 조합 계선공제 단독가입 선박

운항공제 가입선박이 계선공제로 가입시,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 면제

     2. 검사주기 : 부보개시 전(계선공제 가입 전) 실시(매년)

     3. 검사비용 : 공제계약자 부담

  •  
  • 2. 조합 일괄 검사 
  • 조합일괄검사 상품, 종류, 검사기준으로 구분

    상 품

    종 류

    검사기준

    선박공제

    (단독),

    선주배상

    책임공제

    (P&I)

    Risk

    Survey

    1. 검사대상 : 모든 P&I 가입선박, 선박공제 단독가입 선박 중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선박

             ※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대상선박, 관공선, 여객선 제외

    2. 검사주기 : 선령기준 매31회 실시. 다만, 사고다발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선박은  매년 검사 가능

          3. 검사비용 : 조합 부담

 
비고

○ 검사양식

       - 조합 양식 또는 조합승인 양식

○ 검사업체

        - 정부등록업체, 조합지정업체(KR, KOMSA 등)

○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예외 인정

         - 신규가입 : 선급(KOMSA) 임시항해검사를 수검한 경우, 동 증서에 명기된 항차에  한하여 Condition Survey 유예

○ 인정 선박검사증서의 종류

          - IACS, KOMSA, 그 외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개별검토)

 

유의사항

1)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운항선박(해외 일시운항 선박 포함)은 해외  항해 전 현상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2) 예인선에 의한 부선 1척만 예인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Double Towing 등) 조합 에 사전 승인 요청하고, 조합이 요청하는 검사(예인검사 외)를 수검하여야 함

3) 조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기 계류선박이 공제 가입하거나, 고선령 선박이 신규 가입하는 경우 등)

  • ※ 검사보고서 유효기간 : 수검일로부터 1년(기존 검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검사 유예)
  • ※ 포괄 예인검사(Towing Survey) : 다수의 예인선과 부선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복수의 예인선과 부선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인검사
  • ※ 선주배상 철제화물 선적검사(Steel Pre-loading Survey) : 완제품 철제화물을 500톤 이상 선적하는 선박에 대하여 척당 5회 한도 내(1회당 100만원 미만)에서 검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