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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상책임공제
종합배상책임공제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장가능
- 가입기간:가입일~1년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
주요 담보위험 안내
- 법률방어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 단계, 이후 기소 및 소송절차 등)
- 징벌적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형사합의금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할 경우 지급
가입한도액 안내
- 형사합의금 : 1인당 1/2/3억원
- 법률방어비용 : 1인당 1/2/3억원
- 징벌적손해배상금 : 1인당 법원 판결금액
- 1사고당 20/30/50억원
가입대상
-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
- 조합 선원공제(산업재해), 여객공제(시민재해)에 가입한 선박
가입시 필요서류
- 설문시 기재 주요내용 : 계약자, 목적물, 이전 사고 관련현황, 희망 가입조건
- 추가 증빙서류 : 근로자 현황(선원/육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요 담보위험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도중 발생한 우녕한 사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승선자(선원제외)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도
- 1인당 보상한도 : 1.5억원, 2억원, 3억원
- 1사고당 보상한도 : 인당 보상한도 * 승선정원(최대25억원)
가입대상
선박의 운항주체로 탑승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가입하여야 함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박관련서류(국적/검사증서 or 어선특별검사증서
-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차계약서
- 위탁관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업 등록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그 외 항로표지 관리에 이용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드론 및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장가능
- 가입기간:가입일~1년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
주요 담보위험 안내
- 법률방어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 단계, 이후 기소 및 소송절차 등)
- 징벌적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형사합의금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할 경우 지급
가입한도액 안내
- 형사합의금 : 1인당 1/2/3억원
- 법률방어비용 : 1인당 1/2/3억원
- 징벌적손해배상금 : 1인당 법원 판결금액
- 1사고당 20/30/50억원
가입대상
-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
- 조합 선원공제(산업재해), 여객공제(시민재해)에 가입한 선박
가입시 필요서류
- 설문시 기재 주요내용 : 계약자, 목적물, 이전 사고 관련현황, 희망 가입조건
- 추가 증빙서류 : 근로자 현황(선원/육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요 담보위험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도중 발생한 우녕한 사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승선자(선원제외)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도
- 1인당 보상한도 : 1.5억원, 2억원, 3억원
- 1사고당 보상한도 : 인당 보상한도 * 승선정원(최대25억원)
가입대상
선박의 운항주체로 탑승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가입하여야 함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박관련서류(국적/검사증서 or 어선특별검사증서
-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차계약서
- 위탁관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업 등록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그 외 항로표지 관리에 이용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드론 및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