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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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과 관계된 임직원의 부정비리(불친절) 및 갑질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 익명 등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이름,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건전 내용이나 음해성 내용은 회신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회신함은 물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
  • 우편접수 :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감사실
  • 전화 : (02)6096-2213 / 팩스 : (02)6096-2213

신고 및 처리 절차

1.신고자
갑질 행위 신고
2.감사실
신고 접수 확인
조사 실시
4.감사실
필요시 신고서 이첩·고발
필요시 현장 방문
6.감사실
신고 내용 처리
7.감사실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8.신고자
필요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