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청년선원이 더 열심히,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자
공고일 기준「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자 연안여객선*에 승무 중인 선원**으로서 소속 선사 경영주의 추천을 받은 자
*「해운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해당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선장, 해원, 직원, 부원, 예비원 등을 포함
선발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방식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단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서류를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번호 | 문서명 | 제출부수 | 비고 |
|---|---|---|---|
| 1 | [별지1]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 |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 2 | [별지2]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 |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 3 | [별지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 4 | [별지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소득세법에 따른 비용 지급) |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 5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뒷자리까지 표시 |
| 6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 7 | 승무경력증명서 | 1부 | 전체 페이지 |
| 8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부 | 법인도장 날인 필수 |
| 9 | 본인명의 계좌 통장사본 | 1매 |
선발결과 알림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그밖에 지원대상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재단 사무국 또는 가까운 한국해운조합 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