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연안선박의 안전을 제고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7조(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선출 등)
제10조(이사의 직무 등)
제11조(감사의 직무)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이 법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설치 운영)
제15조(이사장의 선임 등)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결정족수 등)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이사회 회의록)
제5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재산)
제23조(예산)
제24조(회계)
제6장 사 무 국
제25조(구성)
제26조(업무 및 보수)
제7장 보 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류의 작성 비치)
제29조(자료의 제출)
제30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제32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성명 | 직책 | 임기 |
---|---|---|---|
이사장 | 김성수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 |
이 사 | 서정호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 |
이 사 | 박종록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 - |
이 사 | 박홍진 |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 - |
이 사 | 김준태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 - |
이 사 | 조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3년 |
이 사 | 이태우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3년 |
이 사 | 길창남 | 인천해사고등학교 교감 | 3년 |
이 사 | 정주용 | 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본부장 | 3년 |
감 사 | 이장훈 |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장 | - |
감 사 | 이호영 | 동양고속훼리(주) 대표이사 | 2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발기인대표 : 김성수, 서정호, 박종록, 김준태, 조계석,박홍진, 박관영, 성기순, 이호영, 안명수, 이우극, 박종철
부 칙 <2005.2.28>
부 칙 <2007.12.17>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4>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6>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
① (시행일)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4>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25>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23>
(시행일)이 개정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