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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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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2001년 04월
    • 서해훼리호 사고보상 잔여금 처리를 위한 관계부처회의
    • 참석기관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 내 용 :

      잔여금은 해양수산부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재원조성비율을 감안하여 재해의연금에 일정액을 환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01년 05월
    • 서해훼리호 사고보상 잔여금 처리계획 방침 결정
    • 잔여금은 국민성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2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유사용도]에 사용
    • 관계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성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잔여금을 유사용도에 분할하여 활용
      • 재해의연금과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자금으로 분할 (104 : 96)
      • 재해의연금 2,924백만원, 여객선안전진흥자금 2,699백만원
  • 2001년 07월
    • 여객선 안전진흥재단 설립계획 수립
    • 서해훼리호 사고보상 잔여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 추진사업
      • 재해의연금과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자금으로 분할 (104 : 96)
      • 재해의연금 2,924백만원, 여객선안전진흥자금 2,699백만원
  • 2001년 10월
    • (재)여객선안전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
    • 일시 및 장소 :2001. 10. 30, 한국해운조합 회의실
    • 참석자 :

      해운물류국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여객선업계

    • 내 용
      • 재단법인 설립 추진배경 설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2001년 12월
    • (재)여객선안전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등록
    • 일시 :2001. 12.
  • 2001년 ~

    • (재)여객선안전재단 이사회
    • 일시 :매년 1회이상 개최
    • 참석자 :이사 및 감사
    • 안 건 :전년도 결산보고,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임원 및 정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