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리 재단은 추천인에게서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우수 승무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재단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우수승무원포상운영규정 및 이사회의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심의·선발하여 승무원의 사기향상을 통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자 이에 목적으로 한다.
추천대상자
해운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선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단, 선정시점을 기준일로 한다.)
구분 | 자격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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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당시 소속선사에 3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승무원 | |
2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승무원 | |
3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선원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승무원 | |
4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선원공제 또는 선원보험사고 건수의 합이 2건 이하인 승무원 | |
5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선원공제(보험)을 제외한 타 공제 또는 보험사고와 3건 이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승무원 | |
6 | 당해연도 우수승무원 선정 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동안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 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요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불편신고사항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및 재단에 접수된 여객불편사항 또는 민원과 2건 이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승무원(단, 동일한 여객불편사항등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함) |
추천인
우리 재단의 우수승무원포상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및 각 해양경찰서장, 한국해운조합 각 지부장, 여객선 사업주
추천접수
우수승무원추천서 등을 아래 방법에 의거 지정된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포상규모
시기 및 포상금 별도공지(이사회 결정에 따라 실시)
우수승무원 명단관리
우수승무원으로 선발된 자의 명단은 문서보관 및 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 → 우수 승무원 선발 → 우수 승무원 명단)에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