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선원 및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원 직무사기 향상을 통한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2019년도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 고등학생 : 10명 이내 (1인당 100만원)
○ 대 학 생 : 10명 이내 (1인당 200만원)
2. 장학생 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정받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합니다.
○ 선원의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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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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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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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일 현재 내항여객선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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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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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당시 승선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장해판정을 받은 선원중 최종 실직 후 실업기간이 아래기간 이내인 자
①장해등급 제1급~제7급 해당자 : 5년
②장해등급 제8급~제10급 해당자 : 3년
③장해등급 제11급~제14급 해당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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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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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당시 승선경력이 1년이상, 순직일(실종의 경우 실종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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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제외
- 휴학 또는 학교 징계(제적, 정학)처분 중에 있는 경우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 장학생선발지원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경우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사전심사에서 중복지원 또는 지원불가로
구분되었을 경우
3. 장학생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① 학업성적
② 해당선원의 승선ㆍ무사고 경력년수 및 근속년수
③ 서해훼리호 사고(1993년)관련 선원의 자녀
④ 동일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선원의 자녀
⑤ 승무원 1세대 당 1인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장학생 선발안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장학생선발지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추천서 1부 [별지2호 서식]
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나. 한국해운조합 지부장
다. 여객선 사업주
라. 학교장, 총장 또는 학장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원 및 지원학생) 각 1부 [별지3호 서식]
④ 신청 선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학금 신청자녀 가족관계 확인용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⑤ 성적증명서 원본(대조용) 1부
⑥ 전년도 해당선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⑦ 순직사실확인서(한국해운조합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승무경력증명서 1부
⑨ 재학증명서 1부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장학생 지원서류를 아래방법에 따라 지정된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기간: ´19. 7. 23.(화) ~ 8. 12.(월)
② 접수처: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우편접수 : 재단사무국(우편소인 ´19. 8. 12.까지 유효)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6층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02-6096-2035)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역본부 및 지부
※ 재단 장학생 및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장학생 중복지원 불가
6. 선발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장학금 회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합니다.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② 다른 장학금에서 학비전액을 받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③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수대상 금액은 초과금액에 한함
8. 기 타
장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이나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