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 ||||
---|---|---|---|---|---|
작성자 |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 | 등록일 | 2024-08-02 | 조회수 | 749 |
내용 | (재)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청년선원의 조기적응 및 승선장려를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년선원을 선발하여 승선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청년선원 선발인원 및 지원금 ㅇ 사업규모 : 총 9,000만원 (인당 300만원* x 30명) * 접수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청년선원 선발대상 ㅇ 연안여객선*에 승무중인 만 34세 미만 청년선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해운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각 선사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로이 지원 가능하나, 동일 선사 2명 이내로 선발 제한함(단, 인원 미달 시에는 선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음)
ㅇ 선발제외 대상 - 청년선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이 선사 경영주일 경우 - 2년 연속 수혜자의 경우* * 예시) 2022∼2023년 연속수혜의 경우, 2024년 신청 불가, 2025년 신청 가능
3. 청년선원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 임금의 월 평균액 - 근속 기간 - 승선중인 선박의 선종 - 소속 선사의 매출액 규모 - 기타 결격여부 등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 1부[별지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3호 서식]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용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승무경력증명서 1부 - 급여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1부 - 통장 사본 1부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4. 8. 5.(월) ∼ 8. 16.(금) / 2주간 - 접 수 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우편접수 : 우편소인 ’24. 8. 16.까지 유효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6층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6. 선발결과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
7. 지원금의 중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소속된 여객선사에서 퇴사한 경우 단, 퇴사 후 익월 20일 이전에 여객선사에 재(신규)입사한 경우 제외하며, 해당 사항을 입사 즉시 재단에 고지하여야 함 - 육상직으로 전환된 경우 - 소속된 여객선사의 여객면허가 소실되어 승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단,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는 제외 - 1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 제외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 이사장이 판단하기에 우수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만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8. 기 타 청년선원 승선지원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
||||
첨부파일 |
[별지3호] 2024년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청년선원승선지원금.hwp (68.5KB) [별지1호] 2024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hwp (44.5KB) [별지2호] 2024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hwp (24.5KB) 2024년도 여객선안전재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공고문.hwp (8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