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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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 | 등록일 | 2023-07-28 | 조회수 | 2812 |
내용 | (재) 여객선 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청년선원의 조기적응 및 승선장려를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년 선원을 선발하여 승선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청년선원 선발인원 및 지원금 ㅇ 사업규모 : 총 6,000만원 (인당 300만원* X 20명) * 접수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청년선원 선발대상 ㅇ 연안여객선* 에 승무중인 만 34세 미만 청년선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 「해운법」 제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각 선사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로이 지원 가능하나, 동일 선사 3명 이내로 선발 제한함(단, 인원 미달 시에는 선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음) ㅇ 선사 경영주 직계 존비속의 경우 선발 제외
3. 청년선원 선발요령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1) 승선평균임금 2) 보유 해기사 면허 3) 승선중인 선박의 선종 4) 소속 선사의 자본금 규모 5) 기타 결격여부 등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지원신청서 1부[별지1호] 2) 사업자 추천서 1부[별지2호] 3)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3호] 4) 신청 선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용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5) 승무경력증명서 1부 6) 급여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증, 근로계약서) 1부 7) 해기사 면허(사본) 1부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기간 : '23.8.1.(화) ~ 8.18.(금) / 18일간 2) 접수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우편접수 : 재단사무국(우편소인 ’23. 8. 16.까지 유효)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메일접수 : anjun@theksa.or.kr
6. 선발결과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
7. 지원금의 중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1) 소속된 여객선사에서 퇴사한 경우 2) 육상직으로 전환된 경우 3) 소속된 여객선사의 여객면허가 소실되어 승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 이사장이 판단하기에 우수 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만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8. 기 타 청년선원 승선지원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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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1호]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hwp (35.5KB) [별지2호]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hwp (23.0KB) [별지3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0;청년선원& #41;.hwp (70.0KB) 2023년도 여객선안전재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40;공고& #41;.hwp (90.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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