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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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 | 등록일 | 2022-07-27 | 조회수 | 4077 |
내용 | (재)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청년선원의 조기적응 및 승선장려를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년선원을 선발하여 승선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청년선원 선발인원 및 지원금 ㅇ 사업규모 : 총 5,000만원 (인당 300만원*) * 접수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청년선원 선발대상 ㅇ 연안여객선*에 승무중인 만 34세 미만 청년선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해운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3. 청년선원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 승선평균임금 ? 보유 해기사 면허 ? 승선중인 선박의 선종 ? 기타 결격여부 등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 추천서 1부 ? 승무경력증명서 1부 ? 급여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1부 ? 해기사 면허(사본)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2. 7. 26.(화) ∼ 8. 26.(화) / 5주간 ? 접 수 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우편접수 : 재단사무국(우편소인 ’22. 8. 24.까지 유효)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메일접수 : pbcheol@theksa.or.kr
6. 선발결과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
7. 지원금의 중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소속된 여객선사에서 퇴사한 경우 ? 육상직으로 전환된 경우 ? 소속된 여객선사의 여객면허가 소실되어 승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 이사장이 판단하기에 우수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만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8. 기 타 청년선원 승선지원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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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개인정보동의서.hwp (68.5KB) 2.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hwp (23.0KB) 1.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hwp (38.0KB) 2022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 대상자 선발공고.hwp (93.0KB) |